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취·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. |
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1. 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(4인 기준 237만 4,587원) 초과 100%(4인 기준 474만 9,174원)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
2. 내용
자립자금을 최대 3%의 저금리로 대출
구분 | 대출한도(가구당) | 대출조건 | 상환방법 |
무보증 대출 | 1,200만 원 이내 (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,500만 원 이내) | 무보증대출 요건 :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| 5년 거치, 5년 분할 보증 상환 |
보증 대출 | 2,000만 원 이내 | 보증인 요건 :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 (보증인 1인당 1,000만 원 이내) |
담보 대출 | 5,000만 원 이내 | 담보범위 내 |
※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(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) ② 출퇴근 자동차 : 본인 명의(가족과 공동명의 포함)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|
3. 방법
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⇨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⇨금융기관(KB국민은행)에 방문하여 융자신청
※금융기관(KB국민은행)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음
4. 문의
·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·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