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

정보공유 해남군 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복지관

  • 정보공유
  • 지식공유

지식공유

지식공유 게시판 상세보기
지식공유 게시판 상세보기로 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, 첨부파일 게시글을 볼수 있습니다.
한눈에보는 복지정보)이동통신요금감면
작성자 : 관리자작성일 : 2020-05-07조회수 : 2743
첨부파일 :

서비스 대상
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
    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하이며,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
  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
  • 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(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% 이하인 사람 포함)
  • 장애인연금법」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
  • 「사회보장기본법」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·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(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)
    ※ 가구당 4인(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)까지 감면 가능
  • [기초연금수급자] : 기초연금법 제2조2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  • [국가유공자]
  •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
    - 전상군경(21), 공상군경(23), 4.19혁명 상이자(51), 공상 공무원(61)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(71), 6.18 자유 상이자(81), 5.18부상자(85)
  • [단체 및 시설]
  • 장애인복지법’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
  • ‘초/중등교육법’에 따른 특수학교
  • 아동복지법’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  • ‘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단체
    - 대한민국상이군경회, 4.19 민주혁명회

 

 서비스 내용

  • 생계. 의료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28,000원 및 통화료 50%감면(월최대 33,500원 감면)
  • 주거. 교육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감면(월최대 21,500원 감면)
  • 기본료, 국내 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
  •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(월최대 21,500원 감면)
  • 기초연금수급자
  • 기본료 및 통화료 50%감면(월 최대 11,000원 감면)

 

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
1) 신청기관 : 주민센터, 통신사업자, 정부24시

※ 신분증 필수 지참. 단,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(정부24시:www.gov.kr)으로 신청 가능
 

2) 조사/보장/제공기관 : 통신사업자

  • 신청방법 : 방문, 전화, 인터넷

문의
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☎ 061-338-4936

사이트

근거법령

게시판 이전글, 다음글 제목 알림
현 게시물의 이전에 등록된 게시물 제목과과 다음에 등록된 게시물 제목 표시
이전글 2020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2020-04-03
다음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(해산급여) 2020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