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대상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하이며,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
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(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% 이하인 사람 포함)
-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·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(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)
※ 가구당 4인(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)까지 감면 가능
- [기초연금수급자] : 기초연금법 제2조2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-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
- 전상군경(21), 공상군경(23), 4.19혁명 상이자(51), 공상 공무원(61)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(71), 6.18 자유 상이자(81), 5.18부상자(85)
- ‘장애인복지법’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
- ‘초/중등교육법’에 따른 특수학교
- ‘아동복지법’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- ‘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단체
- 대한민국상이군경회, 4.19 민주혁명회
서비스 내용 - 생계. 의료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28,000원 및 통화료 50%감면(월최대 33,500원 감면)
- 주거. 교육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감면(월최대 21,500원 감면)
- 기본료, 국내 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
-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(월최대 21,500원 감면)
- 기본료 및 통화료 50%감면(월 최대 11,000원 감면)
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) 신청기관 : 주민센터, 통신사업자, 정부24시 ※ 신분증 필수 지참. 단,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(정부24시:www.gov.kr)으로 신청 가능 2) 조사/보장/제공기관 : 통신사업자 문의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☎ 061-338-4936
사이트 근거법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