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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눈에 보는 복지정보)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
작성자 : 관리자작성일 : 2020-02-07조회수 : 4178
첨부파일 :

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


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

취약계층 및 어르신 활동공간에 대하여 실내유해환경인자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, 필요시 실내환경개선 및 환경성질환자(어린이) 진료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환경보건서비스 제공

 

> 서비스 대상

1) 지원대상

  • 취약계층 등 취약계층1,700가구
    ·취약계층 1,200가구, 독거노인 생활공간 등 500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나, 신청자 수와 지자체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    ※ 취약계층 : 저소득가구, 한부모가정, 조손가정, 다문화가정, 장애인 가구,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
  •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아래의 ①, ②, ③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항의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
    ①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가구에 대해 실내환경 진단 및 환경유해인자 저감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(1,700가구)
    ②진단 결과,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여 친환경벽지, 장판, 가구 등 실내환경 개선 실시(650가구)
    ③진단 대상 가구(우선적으로)에 환경성질환(아토피, 알레르기, 천식 등)을 가진 어린이가 거주하는 경우 병원진료 서비스 제공(300명)
    단, 진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며 병원 진료 지원, 환경부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. 또한, 부모의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인력을 지원 할 수 있음

 

2) 선정기준

  •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: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1,700가구
    ※ 전국 17개 특별·자치 광역시·도를 통해 신청하거나, 시군구의 환경보호과, 환경보전과 등을 통해 신청
  • 실내환경 개선 : 현실성, 시급성, 개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환경 진단결과(40점)와 가구일반정보(60점)를 100점 만점으로 해당 지역별 선정위원회에서 개선대상 가구 등을 최종 선정
  • 취약계층 개선은 자지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, 어르신 생활공간 개선은 환경부에서 수행(후원기업 물품 사용)
    ※ 선정위원회의 구성 : 전문가, 후원기업,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
    *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도청 및 시청의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등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.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재호(02-2284-1813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> 서비스 내용

  •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: 실내환경 오염물질 (TVOC, 포름알데하이드, 미세먼지, CO2, 곰팡이, 집먼지 진드기 등) 진단 및 컨설팅
  • 실내환경 개선 : 친환경 벽지, 장판,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
    취약계층 개선은 자지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, 어르신 생활공간 개선은 환경부에서 수행(후원기업 물품 사용)
  •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 서비스 : 아토피, 천식,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

 

>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
1) 신청방법: 기타

  • 시·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, 시·군·구의 환경업무 부서

 

> 문의

  • 환경부 ☎ 044-201-6758
  •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☎ 02-380-0306

 

> 사이트

 

> 근거법령

 

> 출처 : 보건복지부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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