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(장애인복지시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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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전순하작성일 : 2020-10-05조회수 : 21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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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.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2.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·산후관리, 자녀양육,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3.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4.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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