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20년 장애인복지시책 (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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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전순하작성일 : 2020-08-03조회수 : 174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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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1. 대상 등록 장애인 2. 내용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(장애인고용장려금, 중증지원고용 등)를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‘중증장애인 확인서’를 발급 3. 방법 · 장애인 본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* 민원인 제출 서류: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등) *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:지역본부 및 지사, 직업능력개발원, 발달장애인훈련센터, 맞춤훈련센터 4. 문의 ·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· 한국장애인고용공단(☎1588-1519, www.kead.or.kr) 중증장애인 지원고용(훈련수당) 1.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2. 내용 · 훈련기간(1일 4~8시간, 3∼7주 필요시 최대 6개월)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·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7,000원,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, 재해보험 가입 지원 3.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(지사)로 신청 4.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(☎1588-1519, www.kead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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