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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장애인복지시책 (장애인 보조기기 급여)
작성자 : 전순하작성일 : 2020-09-01조회수 : 2159
첨부파일 :

장애인 보조기기 급여

1. 대상

건강보험(의료급여)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

2. 내용

구분

지원내용

건강보험

대상자

·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%를 공단에서 부담

·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, 구입금액,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% 지원

의료급여

수급권자

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, 고시액,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

부담

※ 지원 품목 : 전동휠체어·전동스쿠터·자세보조용구, 목발, 의지·보조기,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

3. 방법

· 건강보험 대상자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
· 의료급여 수급권자 :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

4. 문의

·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

·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알려드립니다

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

<운행 전>

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.

②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.

③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.

<운행 중>

④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.

⑤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

⑥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.

⑦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.

⑧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.

⑨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, 야간 조명등 및 형광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.

⑩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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