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20년 장애인복지시책 (장애인 보조기기 급여)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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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전순하작성일 : 2020-09-01조회수 : 2159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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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1. 대상 건강보험(의료급여)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. 내용
3. 방법 · 건강보험 대상자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· 의료급여 수급권자 :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. 문의 ·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 ·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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