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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년 장애인복지시책 (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)
작성자 : 전순하작성일 : 2020-07-01조회수 : 2646
첨부파일 :

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

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

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

 

장애인 등록신청

1. 대상

지체·시각·청각·언어·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

2. 내용

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

3. 방법

본인,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

※ 민원인 제출 서류

- 사진(3.5cm X 4.5cm) 1장(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)

-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

4. 문의

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
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알려드립니다

장애인 등록 절차

-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(읍면동 주민센터) ⇨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(의료기관) ⇨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·접수(읍면동 주민센터) ⇨ 장애정도 심사 요청(읍면동 주민센터) ⇨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(국민연금공단) ⇨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(읍면동 주민센터) ⇨ 심사결과 통지(읍면동 주민센터)

 

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

1. 대상

등록 장애인

2. 내용

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

- 서비스지원 대상 : ①일상생활지원 분야(활동지원, 거주시설, 보조기기, 주간활동, 응급안전)
②이동지원 분야('20. 하반기 추진 예정)

3.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⇨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⇨ 읍면동 보장결정

4. 문의

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
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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