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20 년 장애인복지시책 (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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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전순하작성일 : 2020-07-01조회수 : 2646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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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등록신청 1. 대상 지체·시각·청각·언어·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. 내용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. 방법 본인,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※ 민원인 제출 서류 - 사진(3.5cm X 4.5cm) 1장(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) -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4.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1. 대상 등록 장애인 2. 내용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- 서비스지원 대상 : ①일상생활지원 분야(활동지원, 거주시설, 보조기기, 주간활동, 응급안전) 3.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⇨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⇨ 읍면동 보장결정 4.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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