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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복지시책(장애아동수당)
작성자 : 전순하작성일 : 2020-07-01조회수 : 2707
첨부파일 :

장애아동수당

1. 대상

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※ 만 18~20세로서 학교에 재학(휴학,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)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(단,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)

2. 내용

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

구분

중증장애아동수당

(종전1급,2급,3급 중복)

경증장애아동수당

(종전 3~6급)

생계급여·의료급여수급자

월 20만 원

월 10만 원

주거급여·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

월 15만 원

월 10만 원

보장시설수급자

(생계급여·의료급여수급자)

월 7만 원

월 2만 원

3.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⇨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⇨ 보장결정 ⇨ 급여지급

4. 문의

·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
·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2020년, 이렇게 달라집니다.

- 만18~20세로서 학교에 재학(휴학,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)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(종전1급,2급,3급 중복)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힙니다.
(단, 중복수급 불가)

 

장애수당

1. 대상

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(종전3~6급)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2. 내용

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

구분

생계급여·의료급여수급자

주거급여·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

보장시설수급자

(생계급여·의료급여수급자)

장애수당

월 4만 원

월 4만 원

월 2만 원

3.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⇨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⇨ 보장결정 ⇨ 급여지급

4. 문의

·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
·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자주 하는 질문

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?

- 탈락되지 않습니다.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.

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?

- 장애인연금,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.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, 우체국, NH농협은행,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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