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20년 복지시책(장애아동수당) | |||||||||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: 전순하작성일 : 2020-07-01조회수 : 2707 | |||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: |
||||||||||||||||||||||
장애아동수당 1.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※ 만 18~20세로서 학교에 재학(휴학,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)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(단,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) 2.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
3.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⇨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⇨ 보장결정 ⇨ 급여지급 4. 문의 ·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·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장애수당 1.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(종전3~6급)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.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
3.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⇨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⇨ 보장결정 ⇨ 급여지급 4. 문의 ·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·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|
| 이전글 | 2020 년 장애인복지시책 (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) | 2020-07-01 |
|---|---|---|
| 다음글 | 2020년 복지시책( 장애인연금) | 2020-07-01 |